말 그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보증금 증액 재계약을 하면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을까??
나도 이것이 너무 궁금하다.
왜냐하면 , 우리집 주인도 2년전에 갑자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특약을 넣더니 , 보증금 증액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 었던 것이다. 나도 부동산 중개업자고 ,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라서 서로 별다른 저항없이 보증금 증액해주기로 했다.
어차피 아무리 사정해봤자 해주지도 않을 거니까 그냥 증액해줘야지 .
(참고로 나도 공인중개사고 내가 임차하고 있는 집의 주인 아주머니도 공인중개사다. 둘다 눈치 싸움중)
이럴때 이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명언을 적고 책을 팔아먹는 놈들의 멱살을 잡아서 내동댕이 치고 싶다.
돈이 없으면 가만히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는데 , 행복같은 소리하네 ~~
자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재계약하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결론부터 말할게 : 아직 알 수 없다. 오히려 내 의견은 사용할 수 없다 쪽이다 .
-그러나 할거면 , 계약시에 특약에다가
"이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
라는 특약을 넣어서 어느정도 강제 할 수 있으나 , 이마저도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신이 임차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한번 물어볼 여지는 있으나 , 나는 괜히 물어봤다가 그러면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소리들을까봐 . 안했다. (사실 이게 가장 팩트다 . 말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말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결국은 같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친 임대차 3법을 만든 놈들때문에 결국 이런일 생길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은 임차인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포퓰리즘에 쩌들어서 한치앞의 미래도 생각하지않고 개처럼 짖어대는 법안을 내놓으니 ,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끌어안는 것이다.
중개사 커뮤니티와 각종 부동산 카페에서도 이 주제는 논란이 중점이다
갱신청구권이 사용가능하다고 하는 중개사와 안된다고 하는 중개사 ,
어떤 중개사는 법무부에 질의를 넣어서 , 답변을 받아서 캡쳐해서 올리고 있으나, 법무부의 온라인게시판 회신은 사실 법적구속력이 없다.
(임대차 3법의 맹점이 드디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스탠스가 사실 현실이다. 그리고 누가 한번 이걸로 소송해서 판례가 나와야 한다.
아마 올해말부터 슬슬 입질이 올 것이다.
(당신이 임대인이면 ,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법조항에서도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2년이 또 지난뒤 전세시세가 올라가 있으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
나도 이번에 몇천만원 증액해줘야되고 , 급전이 없어서 또 전세대출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한도도 알아보고 왔다.
난생 처음 신용대출을 받게 되어 은행에 갔더니 필요한 서류가 있었다..
참고바란다.
-혹시 나 갑자스럽게 대출을 받아야해서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할때는 아래 정보도 참고하면 좋다
신용대출받기 위한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요한 포인트 최근 12개월 내역을 뽑아야한다. 12개월이라고 했다 또 올해것만 뽑아가서 빠꾸 먹지말고 잘 필기하라)
--> 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집에서 출력하면 된다.
신용대출의 한도는 보통 당신의 건강보험료의 3개월의 평균으로 추산된다.
씁슬하다. 주식도 폭락하고 요새 좀 짜증나는 일이 많네 . 정말 인간이 싫다 . 그래도 어쩌겠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
다시 정리하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임차인이 두번 사용가능한가에 대해서는..아쉽지만 그 결론은
:24년 연말 or 25년 초에 뉴스에 한번 나오고 소송해서, 판례가 나와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 개같은 임대차 3법이 사라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