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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을 영위할 때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토지 공사와 토사매입비용에 관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사안(법률이나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일): A 회사는 부산광역시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으로 조성한 후 일정기간 사용했다. 그리고 그 골프장을 부산광역시 기부채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A회사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토목공사, 토사매입 등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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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골프장 임차인 A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or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을까? )
2. 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정의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이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에 관한 지출 중에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고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전반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현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들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에서 토지의 공급을 면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3. 사안의 적용 (임차인 A회사의 비용지출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을까? )
사안에서 A회사가 토지를 조성한 이유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골프장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지의 소유자도 될 수 없다. 그러므로 A회사가 임차인 지위에서 지출한 공사비등은 과세사업을 위한 비용이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하면서 발생한 토목공사와 토사매입 등에 관련된 비용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과세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14년 51회 세무사 2차시험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 물음 2의 (1)을 발췌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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