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위임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나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며,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아내가 계약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겪어봤다. 하여 부동산 대리계약 위임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위임 계약시 필요서류
-위임인 (위임하는 자를 말한다 - 쉽게 말해 수임인에게 계약을 대신 해달라고 시키는 사람이다)
- 위임장( 임감증명서상의 도장으로 찍혀있을 것)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3개월)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or 만약 인간도장이 없다면 다른 도장도 가능)
-수임인 (수임받은 사람 즉, 대리로 계약을 하는 사람)
- 신분증
- 도장
위임서류의 보관방법 (원칙과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원칙
위임계약에서 서류는 제출용이 아니라 확인용이므로 , 서로 꼼꼼히 확인 후 위임계약을 하는 쪽에서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다시 챙겨가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협의에 의해 누가 가져가듯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원칙은 위임계약의 양식을 통한 적법한 위임계약인지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앞에서 말했듯 위임서류를 준비한 측에서 확인이 끝난 후 회수해 가면 되지만 , 위임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서류를 요청할 경우 그들이 가져갈 수 있으면 , 부동산에서 보관할 수도 있다.
-예외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는 다르다.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계약서를 검토한후 위임계약의 여부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위임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나도 초보중개사 시절 , 이 서류를 원칙대로 위임하는 쪽(임대 사이드)에 서류를 다시 회수시켜, 일을 두 번 하게 한 적이 있다.
임대측이 위임계약인 경우 은행에서는 위임서류를 요구하므로 이왕이면 서류 원본을 임차 측에 제공하여 대출받기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본으로 가능은 하니, 임대 측이 원본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 바로 복사하여 사본을 챙겨주면 되는 것이다.
가끔 실무를 하다보면 위임서류를 제공하는 것에 극도로 거부감을 드러내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으나,
전세자금대출을 허용한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서 특약에 이러한 문구를 추가할 것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협조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인데 , 원본이든 사본이든 위임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시 대출이 불가하므로 중개사가 잘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다. (대출이 안되면 잔금실행이 안되는데, 임대인 쪽에 비롯되는 서류를 임대인이 제공하지 않으므로 ,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 책임소재가 임대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