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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따르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에 대해 그 장단점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해보고자 한다.
공통점: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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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금액을 공제하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1. 정의
-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다
-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급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2. 장단점
-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거래단계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상호 감시기능이 이루어진다. 이와 반대로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은 거래금액을 자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다. 그래서 상호감시기능이 없어 부가가치세 탈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전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완전한 면세가 가능한데 반해,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은 매입세액공제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할 때 완전 면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이상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은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의 논제는 2014년에 치러진 51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 2부에 부가가치세 문제의 물음 1번 문항을 정리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키워드는 매출세액과 세금계산서 완전면세이다.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의 키워드는 (거래금액) 매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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