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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법

by 킹지로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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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과되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하는 법을 알아보자.

 

 

몇 년 전부터 통신판매업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됨에 따라 40000원에서 45000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다.

 

 

나처럼 사업자등록할때 혹시 모를 쇼핑몰 창업에 대비하여 미리 통신판매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갑작스럽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 당황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해보니 정부 24에서 직접 폐업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신사업에 대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다니. 정말 화날 노릇이다. 세목도 등록면허세로 정하여 꼼짝없이 폐업하지 않는 한 매년 내야 했다. 나 역시 계속 폐업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하고 매번 기회를 놓쳐 매년초에 아깝게 등록면허세를 내고 있었다.

 

 

폐업신고하는 법 (취소하는 법) - 아래의 번호 순서를 따르면 된다.
초록색 화살표 표시를 따라서 클릭하면 된다

 

정부24통신판매업폐업신고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검색한다
  2. 아래로 스크롤하면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군구 TAB 나온다. 오른쪽에 신고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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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정보를 작성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리 자신의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두고 기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온 상호를 입력한다
  • 신고번호 역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 소재지 역시 사업장 소재지를 적으면 된다.
  • 사유는 사업의 정지와 같이 자신만의 사유를 적으면 된다.

 



4.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할 차례인데 나는 이것을 받은 적이 없다. 그냥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하고 가장 아래에 민원신청 버튼을 누른다.


 

 


5. 그러면 민원이 접수된다. 22년 11월 26일에 신고하였다. 토요일이었다

6. 그럼 행정기관에서 폐업신고 완료 문자가 온다 (11월 28일 월요일 오후에 폐업신고 처리되었다) 

 

통신판매업폐업신고하는법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간이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면허세는 평등하게 과세되니 혹시나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면 절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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